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량 연동 복제권 대가는 어떻게 비용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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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량 연동 복제권 대가는 어떻게 비용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한다.

저작물 복제권 대가를 제품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할 때의 비용처리를 물었다.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한다. 자체 제작한 음악·영상저작물의 비용은 컴팩트디스크 제품의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컴팩트디스크 제품을 제조한다.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에게 제공받고 대가를 제품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컴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동 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며,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 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이고,

2. 법인이 경리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기구및비품 (2)사무기기및통신기기 중 “소프트웨어”(1993.02.27신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동 개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1호)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 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컴팩트디스크 제품 관련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과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복제권 대가의 비용처리 방법.

2. 경리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자산 분류와 적용 시기.

회답

1. 법인이 컴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동 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며,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이고,

2. 법인이 경리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기구및비품 (2)사무기기및통신기기 중 “소프트웨어”(1993.02.27신설)에 해당하며, 동 개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1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0 (<time datetime="1993-10-25">1993.10.25</time> 회신), "판매량 연동 복제권 대가는 어떻게 비용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97)
원 제목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