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리화기준과 다른 자산 양도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71회신일 1993.10.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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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1

정해진 처분기한을 넘기거나 지정된 양수자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자산 양도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처분기한을 넘기거나 지정된 양수자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방법과 기한 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다. 일부 양도도 포함되며, 처분기한과 양수자가 기준에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서 정한 양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기준에서 정한 처분방법과 그 기한내에 양도(일부양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기한내에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서 정한 양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조건.

회답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방법과 기한 내에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부 양도도 포함한다.

다만, 정해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지 않거나 정해진 양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1 (1993.10.11 회신), "합리화기준과 다른 자산 양도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68)
원 제목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자산을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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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