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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돌려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해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이 손금 산입 공과금인지 물었다.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했으나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폐기물관리기금에 폐기물 예치금을 예치했다.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해 예치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한 폐기물 예치금중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종전“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한 폐기물 예치금중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한 폐기물 예치금 중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하여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종전“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7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돌려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60)
원 제목
폐기물관리기금 예치금 중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의 손금산입 공과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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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