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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해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이 손금 산입 공과금인지 물었다.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했으나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폐기물관리기금에 폐기물 예치금을 예치했다.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해 예치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한 폐기물 예치금중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종전“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한 폐기물 예치금중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한 폐기물 예치금 중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하여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종전“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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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7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돌려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60)
- 원 제목
- 폐기물관리기금 예치금 중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의 손금산입 공과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