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착수보고 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9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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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착수보고 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출기한은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로 한다.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제출기한은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산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할 때의 기한.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9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재평가착수보고 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31)
원 제목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 기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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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