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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득 후 공장 양도 시 5년 요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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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공장을 양도할 때 5년 사용기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처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양도한다.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이며, 또한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공장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경우(선 대체취득, 후 양도의 경우) 같은법 제67조의13 제1항에서 규정하는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이며, 또한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공장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을 위해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 공장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5년 이상 업무용 사용기간의 계산 기준일.
회답
1.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선 대체취득, 후 양도의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며,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처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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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9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선취득 후 공장 양도 시 5년 요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27)
- 원 제목
- 공장을 이전하기위해 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시 5년이상 기간의 계산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