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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일부 층도 전담부서 건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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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빌딩 일부 층도 전담부서 건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담부서 건물은 독립된 건물을 뜻하므로 빌딩 일부 층만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 일부 층을 기술연구소로 쓰는 경우 전담부서 건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 건물은 독립된 건물을 뜻하므로 빌딩 일부 층만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 인근 빌딩의 일부 층을 기술연구소 전담사무실로 사용하는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 인근 빌딩 중 일부 층만 취득했다. 취득한 공간을 기술연구소 전담사무실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 건물은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인근에 소재한 빌딩 중 일부의 층만을 취득하여 기술연구소 전담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관련된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4호(연구시설)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 건물(구축물을 포함)』이라 함은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인근에 소재한 빌딩중 일부의 층만을 취득하여 기술연구소 전담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상 전담부서 건물에 빌딩 일부 층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관련된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4호(연구시설)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 건물(구축물을 포함)』이라 함은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인근에 소재한 빌딩중 일부의 층만을 취득하여 기술연구소 전담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4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회신), "빌딩 일부 층도 전담부서 건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15)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전담부서 건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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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