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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자법인의 교육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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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이 손금산입되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영리내국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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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2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학교 출자법인의 교육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09)
- 원 제목
-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