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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병원의 추가 시설투자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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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병원을 운영하던 내국인의 추가 시설투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취약지역 기존 병원의 추가 시설투자가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병원을 운영하던 내국인의 추가 시설투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기존 병원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추가로 시설투자를 한다.
질의요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기존병원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추가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5제3항의 조세특례규정은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시설투지를 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기존병원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추가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기존 병원을 영위하던 내국인의 추가 시설투자가 병원 신설 관련 조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조세특례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 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한 때 적용합니다.
기존 병원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추가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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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58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기존 병원의 추가 시설투자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98)
- 원 제목
- 조감법 제40조의5 제3항 “의료취약지역안의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한때”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