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민주택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7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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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만 감면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가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만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배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원문의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와 사원용 주택 건설자에게 양도하여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는 없으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ㅗ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같은법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의 규정에 저촉되지않는 토지를 같은법 제62조 제1항 제1호와 제1호에게 기한 "주택건설업자"와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여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ㅗ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를 같은법 제62조 제1항 제1호와 제1호에게 기한 ‘주택건설업자’와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9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86)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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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