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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공장 이전 중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종전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신공장과 기계장치를 먼저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신공장과 기계장치를 먼저 취득하였다. 구공장의 토지 등을 일시 임대하다가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 및 기계장치를 먼저취득하고 구공장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신공장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 및 기계장치를 먼저취득하고 구공장의 토지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신공장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신공장 및 기계장치를 먼저 취득하고 구공장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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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2 (<time datetime="1993-08-25">1993.08.25</time> 회신),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58)
- 원 제목
-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