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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의 보유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보유한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중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9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회답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9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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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1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임대법인의 보유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53)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 영 위 법인 보유자산중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