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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조세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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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해외투자 조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절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해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와 법조항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할 수 없으나 해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절(같은법 제29조 및 제30조)을 참조하시고, 당해법조항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와 관련 법조항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해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절(같은법 제29조 및 제30조)을 참조하고 당해 법조항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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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99 (<time datetime="1993-08-23">1993.08.23</time> 회신), "해외투자 조세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49)
- 원 제목
-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