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완성 공장과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6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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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완성 공장과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요건에 맞는 분할 부속토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건축 중인 공장건물과 분할한 부속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요건에 맞는 분할 부속토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 양도가액 상당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부수토지 일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미완성 건물과 그 신축에 쓰인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 진행 중인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수 토지 중 분할한 그 일부 토지는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수토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수토지)중 그 일부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 하다가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 상태 (건축진행중에 있어 실질상 공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축진행중인 미완성 건물과 그 건물신축에 공하는 일부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진행중인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수토지중 분할한 그 일부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토지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부수토지 일부에 신축 중인 미완성 건물과 분할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건축진행 중인 미완성 건물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수토지 중 분할한 일부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 적합하므로 면제대상이 되지만,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0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회신), "미완성 공장과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40)
원 제목
건축 중인 공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의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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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