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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차량 광고 대가는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광고 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 차량에 광고문안을 도장하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광고 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와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제품 판매 대리점 등이 소유한 차량에 광고문안을 도장하였다. 사전약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 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자사제품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거래처 차량에 광고 문안을 도색하고 당해 거래처 차량의 세차비의 일부를 법인이 부담할 경구 세차비 부담액이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자기제품의 광고 문안을 도장하여 준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 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고 광고문안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 선전과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제품의 광고 선전을 위해 거래처 차량에 광고문안을 도장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이 소유한 차량에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자기제품의 광고문안을 도장한 뒤, 사전약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 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광고효과를 감안하고 광고문안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 선전과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3.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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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10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거래처 차량 광고 대가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23)
- 원 제목
- 자사제품 광고 선전 목적으로 거래처차량에 광고문안 도색 후 대가지급 시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