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량 광고 대가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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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 광고 대가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효과와 문안 유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리점 차량에 광고문안을 표시하고 지급한 금품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광고효과와 문안 유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와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리점 등이 소유한 차량에 자기 제품의 광고문안을 도장하였다. 사전약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 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자기제품의 광고 문안을 도장하여 준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 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고 광고문안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 선전과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 등의 차량에 제품 광고문안을 도장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품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광고효과와 광고문안 유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선전과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09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차량 광고 대가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22)
원 제목
사전약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 선전비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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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