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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위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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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분양대행자의 위약금 귀속 시기와 확정된 위약금을 감액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은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매립지의 분양을 위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으며, 확정된 위약금 일부를 감액하는 약정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 상당액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본문(원문)
1.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 상당액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지급사유가 확정된 위약금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상당액은 당해 약정이 확정된 날에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대행자가 지급하는 위약금의 귀속 시기와 지급사유가 확정된 위약금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 상당액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지급사유가 확정된 위약금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상당액은 당해 약정이 확정된 날에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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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2 (<time datetime="1993-07-31">1993.07.31</time> 회신), "분양대행 위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18)
- 원 제목
-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대행계약 체결한 후 분양대행자의 위약금상당액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