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병의원에 준 견본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53회신일 1993.07.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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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9

특정 병의원에 제공한 의료용소모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수입 의료용소모품을 일부 병의원에 무상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특정 병의원에 제공한 의료용소모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불특정다수가 아닌 곳에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용소모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특정한 병의원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제공 수량은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질의요지

의료용 소모품을 수입 ・ 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 ・ 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용소모품을 수입ㆍ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용소모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일부 병의원에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처리.

회답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8113 심판결정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3 (1993.07.29 회신), "특정 병의원에 준 견본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13)
원 제목
의약품을 수입하는 법인이 일부 병원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시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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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