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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입이 없어도 해외접대비를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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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연도에 외화수입금액이 없어도 해당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 법인이 외화수입 없이 지출한 해외고객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해사업연도에 외화수입금액이 없어도 해당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 또는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해외고객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획득사업 또는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외화수입금액이 없다.
질의요지
외화획득사업 또는 관련규정상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당해사업연도에 외화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 또는 동 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당해사업연도에 외화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획득사업 또는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화수입금액 없이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 또는 동 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당해사업연도에 외화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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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3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외화수입이 없어도 해외접대비를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10)
- 원 제목
- 외화획득사업영위 법인의 해외접대비는 실적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