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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계 채무 대신 부담액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 포괄양수 때 승계하지 않은 채무를 판결로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사업양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을 양수하였다. 양수 당시 승계하지 않은 채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신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시 승계 받지 않은 채무를 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신 부담한 경우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사업양도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사업양수 시 승계 받지 아니한 채무를 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신 부담한 경우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사업양도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포괄양수 시 승계하지 않은 채무를 법원 판결에 따라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사업양도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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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4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미승계 채무 대신 부담액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09)
- 원 제목
- 법인이 사업포괄 양수 시 미승계 채무를 법원판결로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