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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휴업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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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간 휴업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전 5년 이내에 휴업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년 8개월간 휴업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 1년 8개월 동안 휴업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 1년 8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이 토지등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의 기간중 1년 8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부터 소급한 5년 이내에 1년 8개월 동안 휴업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1년 8개월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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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6 (<time datetime="1993-07-23">1993.07.23</time> 회신), "5년 내 휴업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92)
- 원 제목
-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