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서로 다른 제품의 제조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제조장이 독립됐는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제조장별 전부 이전 등이 필요하다.
접착제 제조장과 도료 제조장의 이전이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각 제조장이 독립됐는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제조장별 전부 이전 등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독립된 제조장별로 지방에 전부 이전하고 종전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접착제를 생산하는 제조장과 도료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관련된 공장 이전 사안이다. 두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접착제를 생산하는 제조장과 도료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의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면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착제 제조장과 도료 제조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접착제를 생산하는 제조장과 도료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도시 안의 독립된 제조장별로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15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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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2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서로 다른 제품의 제조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79)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