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기 분양토지를 뒤늦게 등기하면 재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분양토지를 뒤늦게 등기하면 재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이행하는 부분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이미 분양하고 과세된 아파트 부속 토지를 뒤늦게 이전등기할 때 재과세 여부를 물었다.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이행하는 부분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아파트와 부속 토지의 분양 당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이미 과세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와 부속 토지를 분양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받았다. 이후 부속 토지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 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 및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와 그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미 분양하고 과세받은 아파트 부속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다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와 그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받은 후, 부속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분을 발견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그 부분에는 다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0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회신), "미등기 분양토지를 뒤늦게 등기하면 재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74)
원 제목
당초 매각토지가 등기상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현재 등기 이전할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