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액 기준 경상기술료는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액 기준 경상기술료는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제조원가로 배부한다.

제품제조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제조원가로 배부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제품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한 경상기술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로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로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제조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품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로 배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5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매출액 기준 경상기술료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12)
원 제목
제품제조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