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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할 때 이자상당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건설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 지정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 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하는 때에는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추징 여부
회답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감면 적용일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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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7 (<time datetime="1993-06-22">1993.06.22</time> 회신),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09)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 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