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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 사업의 조사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계획단계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뒤 사업을 취소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취소한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간 건설이 필요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조사비와 인건비 등을 지출해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간의 건설이 소요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 조사비등을 지출하고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후 동 사업을 취소한 경우 그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장기간의 건설이 소요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 조사비ㆍ인건비등을 지출하고 이를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후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사업을 취소한 경우 그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단계의 조사비·인건비 등을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뒤 사업을 취소한 경우 비용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
회답
그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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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3 (<time datetime="1993-06-17">1993.06.17</time> 회신), "취소한 사업의 조사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99)
- 원 제목
- 사업계획단계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사업취소시 비용 인식 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