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행장애물 보상금과 제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행장애물 보상금과 제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과 제거·이전 비용은 각각 손익으로 계상한다.

비행장애물 제거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제거·이전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상금과 제거·이전 비용은 각각 손익으로 계상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행장애물 제거명령을 받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장애물의 제거·이전 비용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을 받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그 장애물의 제거ㆍ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각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군용항공기지법 제9조에 의거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을 받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그 장애물의 제거ㆍ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각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비행장애물 제거명령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과 제거·이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이 군용항공기지법 제9조에 따라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보상금과 장애물의 제거·이전에 드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각각 손익으로 계상합니다.

  • 군용항공기지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73 (<time datetime="1993-06-08">1993.06.08</time> 회신), "비행장애물 보상금과 제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78)
원 제목
법인이 비행장애물을 제거함으로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과 제거비용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