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예금이자와 자산처분익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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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금이자와 자산처분익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예금이자수입과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외된다.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예금이자수입과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외된다.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예금이자수입과 고정자산처분익 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예금이자수입, 고정자산처분 익 등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동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예금이자수입, 고정자산처분익등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소득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의 범위.

회답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므로 예금이자수입, 고정자산처분익 등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소득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7 (<time datetime="1993-06-07">1993.06.07</time> 회신), "예금이자와 자산처분익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71)
원 제목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 시 세액감면적용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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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