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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허가 보상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골재채취허가를 얻기 위해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보상비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상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출액은 골재채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산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석산의 골재채취허가를 얻기 위해 인근주민에게 보상비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한 석산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에게 보상비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골재채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한 석산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에게 보상비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골재재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골재채취허가를 얻기 위해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보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한 석산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에게 보상비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골재재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8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부33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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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9 (<time datetime="1993-06-04">1993.06.04</time> 회신), "골재채취허가 보상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69)
- 원 제목
- 법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해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보상비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