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 계약의 위약금도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 계약의 위약금도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계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위약금과 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으로서

2. 이 수익사업관련 위약금등에 대해서는 종전부터(재무부 소득 22601-374, 1988.04.27, 국세청 법인 22601-3381, 1986.11.17등)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일관되게 해석적용해 왔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해당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수익사업 관련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일관되게 해석ㆍ적용해 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2 (<time datetime="1993-05-31">1993.05.31</time> 회신), "수익사업 계약의 위약금도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57)
원 제목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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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