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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계약의 위약금도 과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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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계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위약금과 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으로서
2. 이 수익사업관련 위약금등에 대해서는 종전부터(재무부 소득 22601-374, 1988.04.27, 국세청 법인 22601-3381, 1986.11.17등)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일관되게 해석적용해 왔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해당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수익사업 관련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일관되게 해석ㆍ적용해 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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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2 (<time datetime="1993-05-31">1993.05.31</time> 회신), "수익사업 계약의 위약금도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57)
- 원 제목
-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