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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당해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당해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ㆍ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본문 규정의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ㆍ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의 범위.
회답
해당 문구는 당해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감면분도 포함한다.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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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0 (<time datetime="1993-05-29">1993.05.29</time> 회신),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56)
- 원 제목
- 조감법 제88조의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