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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용 촉매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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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를 투입 시점의 당기비용이나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생산 과정에서 감모되거나 가치가 저하되는 촉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촉매를 투입 시점의 당기비용이나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합리적 감모율이나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한 기간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촉매는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제품 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킨다. 생산량과 설비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이 감모되거나 질적 가치가 저하된다.
질의요지
제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 공정 중 제품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며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설비의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적으로 감모되는 등의 경우 촉매는 투입시점의 당기비용 또는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제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 공정 중 제품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며 제품의 생산량 당해설비의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적으로 감모되거나 질적인 가치가 저하되는 촉매는 투입시점의 당기비용 또는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당해촉매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감모율 또는 사용기간 동안 적정한 방법에 의해 안분계산 한 기간비용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열화자산의 일종인 촉매 등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제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 공정 중 제품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며 제품의 생산량과 설비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적으로 감모되거나 질적인 가치가 저하되는 촉매는 투입시점의 당기비용 또는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촉매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감모율 또는 사용기간 동안 적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기간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2.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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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4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생산설비용 촉매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43)
- 원 제목
- 열화자산의 일종인 촉매 등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