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대금의 10원 미만 절사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대금의 10원 미만 절사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부터 받지 않은 10원 미만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물품 판매대금 중 10원 미만을 절사해 받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부터 받지 않은 10원 미만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 중 해당 금액을 절사해 영수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1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영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중 1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고 영수하는 경우 당초부터 받지 아니한 그 10원 미만의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중 1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고 영수하는 경우 당초부터 받지 아니한 그 10원 미만의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물품 판매대금 중 1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영수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1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고 영수하는 경우 당초부터 받지 아니한 그 10원 미만의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5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판매대금의 10원 미만 절사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41)
원 제목
판매대금 중 10원 미만을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