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두 특별상각 규정은 중복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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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특별상각 규정은 중복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시투자 특별상각의 시행이 유보되어 중복 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외화획득용 자산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 특별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시투자 특별상각의 시행이 유보되어 중복 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투자 특별상각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임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은 그 시항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은 외화획득용 자산 특별감가상각과의 중복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은 그 시항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귀질의와 같은 동법 제25조와의 중복적용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획득용 자산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에 규정된 임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은 그 시행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5조와의 중복 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64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회신), "두 특별상각 규정은 중복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29)
원 제목
외화획득용 자산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자산 특별상각의 중복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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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