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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개발업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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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개발업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1. 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업의 소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가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용역업자로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업의 소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저작자로 등록하거나 그 개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프트웨어개발업자가 1991.01.01.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등록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1991.01.01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13202호 1990.12.31개정)에 규정한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이란 소프트웨어를 새로이 개발하여 저작자로서 과학기술처에 등록(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새로이 개발한것이 입증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을 말하는 것으로 1991.01.01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여부와는 관계 없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개발업이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의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은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하여 저작자로서 과학기술처에 등록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한 사실이 입증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을 말한다.

1991.01.01. 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8 (<time datetime="1993-05-07">1993.05.07</time> 회신), "등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개발업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07)
원 제목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만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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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