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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 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과세연도에 법인이 감면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낸 법인은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다. 이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 3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7.09.08 제1부 판결, 85누565등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과세연도에 감면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7.09.08 제1부 판결, 85누565등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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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0 (<time datetime="1993-05-06">1993.05.06</time> 회신),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03)
- 원 제목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과세연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