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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이전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과 실제 사업장 이전비용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익에 계상한다.
공장 이전에 따른 철거이전보상금과 실제 이전비용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과 실제 사업장 이전비용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익에 계상한다. 공장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철거이전 명령을 받고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지상건축물 철거이전 명령을 받았다. 철거이전에 드는 실비변상적 비용인 보상금을 지급받고 실제 사업장 이전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지상건축물철거이전 명령을 받고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인 철거이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익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지상건축물철거이전 명령을 받고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인 철거이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실지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익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지상건축물 철거이전 명령을 받은 경우, 철거이전보상금과 실제 사업장 이전비용을 언제 손익에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인 철거이전보상금과 실제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익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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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1 (<time datetime="1993-05-04">1993.05.04</time> 회신), "철거이전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96)
- 원 제목
- 토지수용에 따른 지상정착물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