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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는 정당별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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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과 납입 한도액을 정당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납입 한도는 각 정당별 금액이 아니라 법인이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후원인인 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치자금을 납입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치자금에 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바, 법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후원인인 법인이 납입(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정당별로 계산하는가?
회답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후원인인 법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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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20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는 정당별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93)
- 원 제목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