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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유도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호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메탄올·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다른 호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메탄올ㆍ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제조설비는 다른 호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6년)를 적용함
본문(원문)
메탄올ㆍ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 제조설비는 다른 호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6년)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메탄올·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메탄올·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 제조설비는 다른 호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6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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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2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메탄올 유도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88)
- 원 제목
- 염화메탄올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