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어떻게 배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어떻게 배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당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해야 한다.

전기에 과소 계상해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당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해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기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했다. 이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계산상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반 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분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계산상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반 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액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분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계산상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 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2 (<time datetime="1993-05-01">1993.05.01</time> 회신), "전기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어떻게 배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84)
원 제목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 액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