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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과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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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액은 효력 발생일에 익금에 넣고, 부동산은 조건 성취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무면제액의 익금 귀속시기와 변제에 제공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면제액은 효력 발생일에 익금에 넣고, 부동산은 조건 성취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양도한 것으로 본다. 변제부동산 가액의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자들과 약정하여 채무 일부는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하였다. 해당 약정에는 부동산 양도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액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채권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약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약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 조건의 성취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2. 다만, 이 경우 변제부동산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액의 익금 귀속시기와 부동산의 양도시기.
회답
1. 채무면제액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약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 조건의 성취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 변제부동산 가액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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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0 (<time datetime="1993-04-30">1993.04.30</time> 회신), "채무면제익과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79)
- 원 제목
- 채무면제이익의 익금귀속시기 및 채권단에게 인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