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검침 도시가스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검침 도시가스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검침 등에 따라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검침으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은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검침 등에 따라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하게 검침하지 못하면 계속 적용한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시가스를 계속 공급하며 생산량, 저장소 및 배관 내 재고로 공급량은 확인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검침하지 못해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가스사업 영위 법인이 미검침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가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하되, 생산량 저장소 및 배관내 재고에 의하여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검침하지 못함으로써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동하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가피한 미검침으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의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판매손익은 검침 등에 따라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검침하지 못하여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인이 계속 적용한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0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회신), "미검침 도시가스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57)
원 제목
미검침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의 판매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