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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과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총액에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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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조정과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총액에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은 자산의 실질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차변합계금액이다.

중소기업 자산총액이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자산합계액인지 물었다.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은 자산의 실질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차변합계금액이다.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금액(자산의 실질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약”이라함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금액(자산의 실질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동법 제14조 규정의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에 세무조정사항과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 관련 충당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약”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금액에 자산의 실질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0 (<time datetime="1993-04-27">1993.04.27</time> 회신), "세무조정과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총액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51)
원 제목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후의 자산합계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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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