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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소프트웨어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내용연수는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프트웨어 내용연수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소프트웨어 내용연수는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소프트웨어 규정은 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신설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소프트웨어가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신설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5.기구 및 비품중 1993.2.27.(재무부령 제1911호) 신설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5.기구 및 비품중 1993.02.27(재무부령 제1911호) 신설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된 소프트웨어 내용연수의 적용 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5.기구 및 비품 중 1993.02.27(재무부령 제1911호) 신설된 “소프트웨어”는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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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7 (<time datetime="1993-04-26">1993.04.26</time> 회신), "신설된 소프트웨어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45)
- 원 제목
- 세법개정으로 감가상각자산이 된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