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이전과 사원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1회신일 1993.04.2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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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6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공장 이전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사업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 공장 이전과 사원용 주택 취득에 관한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와 같은법 제67조의15(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7조의15의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같은법 제67조의15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는 같은법 제42조에 따라 감면받는다.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7조의15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063 심판결정
    2000.08.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1 (1993.04.26 회신), "공장 이전과 사원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44)
원 제목
공장이전에 따른 법인세감면과 사원용 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중복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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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