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미수금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미수금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를 실제 수입하거나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사미수금에 대해 받기로 한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를 실제 수입하거나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매년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공사미수금이 발생했다. 당사자들은 공사미수금에 대해 매년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없는 자 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매년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수입한 날 또는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특수 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기기는 매년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수입한 날 또는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회답

매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입한 날 또는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수익의 귀속시기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4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공사미수금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34)
원 제목
공사미수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