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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자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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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31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면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1.12.31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손실준비금 계산의 소득금액은 각종 준비금을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출자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했다. 외국인출자기업은 조세감면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의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최저 한 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88.12.26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의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동법 부칙 제24조(법률 제4021호 88.12.26)에 의하여 1991.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동법 제88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준비금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88.12.26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의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동법 부칙 제24조(법률 제4021호 88.12.26)에 의하여 1991.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동법 제88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준비금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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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4 (<time datetime="1993-04-22">1993.04.22</time> 회신), "외국인출자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18)
- 원 제목
-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이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