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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인가 수출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를, 물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해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금액을 계상한다.
수출대행계약에서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를, 물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해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금액을 계상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각 사업자 사이의 실제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장 양도내용과 수출품제조업자·대행업자 등 각 사업자 사이의 실제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출하고 수출대행자는 대행만을 하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장 양도내용. 수출품제조업자, 대행업자등 각자사업자간의 실제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출하고 수출대행자는 대행만을 하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출대행자가 수출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여 통관절차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것인지 또는 물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한 것인지의 여부는 각각의 실제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행계약으로 인한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이 대행수수료인지 수출금액인지 여부.
회답
1.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위탁자가 자기 책임 아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출하며, 수출대행자는 대행만 하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입니다.
2. 수출대행자가 수출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여 통관절차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합니다.
3. 수출대행만 한 것인지 물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한 것인지는 각각의 실제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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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0 (<time datetime="1993-04-22">1993.04.22</time> 회신),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인가 수출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16)
- 원 제목
- 수출대행 계약으로 인한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