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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독 직원 급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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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용이나 제조원가·자산취득원가로 명확히 구분한다.
도시가스 설비의 설계·공사감독 직원 급료를 어떻게 구분해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인건비는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용이나 제조원가·자산취득원가로 명확히 구분한다. 업무 구분과 안분이 불가능한 소액을 회계관행에 따라 계속 처리한 경우 적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신규자산 취득 업무와 수용가 설비 관리·감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두 업무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급여 등 지출비용의 안분계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원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제조원가,자산취득원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신규자산취득 및 수용가 설비관리감독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두업무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등 지출비용의 안분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현실적으로 동 금액이 소액으로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당해기업의 회계관행으로 계속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 공급도관과 수용가 사용설비의 설계 및 공사감독 직원 급료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사용인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원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한다.
2. 사용인이 신규자산 취득과 수용가 설비 관리·감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업무 구분과 지출비용의 안분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금액이 소액으로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기업의 회계관행에 따라 계속 처리했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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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2 (<time datetime="1993-04-12">1993.04.12</time> 회신), "설계·감독 직원 급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04)
- 원 제목
- 도시가스 공급도관과 수용가 사용설비의 설계 및 공사감독직원 급료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