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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품가액의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미 계상한 재공품가액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손익귀속시기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수익사업 여부와 사업계획 경위, 담당직원 관련 정도, 회계처리관행 등의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 영농처 자체개발 사업과 사업계획의 수림ㆍ취소가 관련되어 있다. 업무담당직원의 관련 정도와 유사 사례에 대한 법인의 회계처리관행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시설 영농처 자체개발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업계획의 수림ㆍ취소 경위와 그 업무담당직원의 동 사업 관련정도, 실제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설 영농처 자체개발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업계획의 수림ㆍ취소 경위와 그 업무담당직원의 동 사업 관련정도, 질의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관행을 실제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계상한 재공품가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시설 영농처 자체개발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업계획의 수림ㆍ취소 경위와 그 업무담당직원의 동 사업 관련정도, 질의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관행을 실제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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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9 (<time datetime="1993-04-08">1993.04.08</time> 회신), "재공품가액의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98)
- 원 제목
- 이미 계상한 재공품가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