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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예탁금에 만기 전 선급이자가 발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CMA 예탁금에는 인출일 또는 만기일 전의 선급이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CMA 예탁금의 인출일 또는 만기일 전 선급이자 선납분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CMA 예탁금에는 인출일 또는 만기일 전의 선급이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에서 전제한 선급이자 선납분의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CMA(어음관리구좌)예탁금의 경우 인출일 또는 만기일전의 선급이자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CMA(어음관리구좌)예탁금의 경우 인출일 또는 만기일전의 선급이자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CMA 예탁금의 인출일 또는 만기일 전 선급이자 선납분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CMA(어음관리구좌) 예탁금의 경우 인출일 또는 만기일 전의 선급이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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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2 (<time datetime="1993-02-26">1993.02.26</time> 회신), "CMA 예탁금에 만기 전 선급이자가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37)
- 원 제목
- CMA예탁금의 인출일 또는 만기일전의 선급이자 선납분의 환급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